2010년 3월 19일 금요일

제휴 기본은 신의와 성실 - 'LGT와 YES24'

고객입장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서비스로 각광받았지만, 결말은 이렇게 나는구나... 이유야 어찌되었건 제휴의 가장 기본인 '신의와 성실'은 어디로 날아가고 양측 모두 책임전가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결론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다...

 

통합LGT 횡포에 온라인 서점 ‘쩔쩔’ “손실 규모 커져도 묵묵부답” 제휴인가 노예계약인가?

 

지난 11일 통합LG텔레콤은 오즈 2.0 서비스를 내놓고 업계 1위 사업자 진출 선언을 한 바 있다. 친 고객 서비스를 내세워 불편을 최소화하며, 초기 단계부터 불만의 요소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간담회 당시 정일재 통합 LGT 퍼스널모바일 사업본부장은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때 가장 큰 불편은 콘텐츠-디바이스-서비스간의 단절에 있다”며, 오즈 2.0 출시가 해결책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굴지의 대기업이 이 같은 서비스를 선보인 사이 업계 1위 이었던 온라인 서점은 대기업이 선보인 서비스로 인해 피해액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소기업인 예스24가  대기업인 통합LGT와 제휴를 맺으면서 시작됐다.

 

같은 시기 LGT가 통신 3사를 통합해 통합 LGT로 태어난 사이 예스24는 대기업 횡포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법정 싸움을 비롯하여 관련기관을 통해 대응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지라도 더는 묵과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가입자와는 서비스 단절로 오는 불만을 줄이겠다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는 소통 단절을 시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평했다.

 

 

두 회사가 프로모션을 하기로 합의 한 것은 지난해 8월 초 “1만원 도서쿠폰이 매달 공짜로 쏟아진다”는 문구를 내세운 서비스를 OZ 서비스를 신규 론칭 하면서 부터다.

 

LGT 오즈&조이 북 요금제를 가입자가 선택할 경우 1만원에 달하는 예스24 도서쿠폰이 매달 공짜로 제공되는 내용이 해당 서비스가 내세우는 주된 골자다. 양사는 프로모션을 통해 사용자 서비스 강화와 신규 회원 확보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라는 목적을 함께 이루는데 합의 했다.

 

매달 지급되는 도서쿠폰 지급 조항에는 예스24가 60%에 달하는 6천원을 보전하며, 무선통신 가입자가 기본요금에 4천원을 추가 지불하는 이행 조건이 붙었으며, 만약 예스24가 부담하는 비용 규모가 이용자 급등으로 인해 감당 수준을 넘길 경우 LGT는 프로모션 등을 통해 보상한다는 문구도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만원권 도서쿠폰에서 6천원인 60%를 보전한다면, 이 쿠폰으로 1~2만원 정도의 도서구입시 도서정가제 위반이 되는게 아닌가? 쿠폰이 경품의 한 가지로 보느냐의 이슈는 있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2호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소비자 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에 적용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여지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이 건 심각한 문제이다. 이 점 다시한번 확인해서 첨언을 달아야 겠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파국에 처했으며, 원인은 통합 LGT에 있다는 것. 계약서에 명기한 내용대로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았으며, 공문을 통해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변경된 사업자는 보상 이행은 물론 피해 금액에도 관심 주지 않았다는 것이 예스24 측의 주장이다.

 

>> 기사 바로가기

댓글 2개:

  1. 추천했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고객을 끌어모으기는 했지만, 결국 잠재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제휴사에 떠넘기는 소인배짓을 해버렸군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정도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매달 1만 원의 혜택 자체도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프로모션 정책이지 의하해질 정도입니다.

    답글삭제
  2. @수다공작소 - 2010/03/19 17:05
    결국 피해는 열심히 모시겠다는 '고객'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답글삭제